일반대학 4년을 졸업하고 일반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2년을 수학하고 졸업 후 임용된 경우 말씀하신대로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이 적용되어
2년을 80%비율로 환산하여 경력을 인정 받고 호봉에 반영됩니다.
초임호봉 획정시 위 2개 대학의 졸업장을 제출하고 경력합산신청서에도 기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년의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초임호봉획정일로 기준일을 잡아, 호봉을 정정하시고 관련된 급여 등에 소급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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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