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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 준공된 건축물이 행위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ㅇ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에 일단의 토지에 건축물이 준공이후 건축물대장에 등제되어 있으나, 토지가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의 행위에 지목변경도 해당되는지 여부
-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사업에 착수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물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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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ㅇ「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허가 대상에 지목변경이 포함되지 않으며,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전에 건축물 건축이 준공되었다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택지개발촉
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착수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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