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에 일단의 토지에 건축물이 준공이후 건축물대장에 등제되어 있으나, 토지가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의 행위에 지목변경도 해당되는지 여부
-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사업에 착수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ㅇ「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허가 대상에 지목변경이 포함되지 않으며,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전에 건축물 건축이 준공되었다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택지개발촉
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착수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