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학생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봉사활동 인증기관은
1.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2.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인정된 기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영리단체더라도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시나 기준에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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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