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할 수 없으며,
ㅇ「주택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조합이 공공택지에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의2 제5항 제5의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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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