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 건설기계도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모두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도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단속대상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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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