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공종별, 시기별 공사위험도가 상이한 건설현장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실정법상으로 강행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기 기준을 하나의 준거로 삼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이 원칙일 것이나, 실제 동 기준을 상회한 사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전관리비 목적에 부합한 사용이라면 실제 사용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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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