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는 4년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초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계획서에도 아래와 같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초빙교사는 초빙 근무기간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1) 학습연구년제, 교육(연구․연수)기관 또는 대학원 등의 연수(파견) 근무에 제한 받을 수 있음
2) 본인의 청원에 의한 휴직(유학휴직, 고용휴직 등)을 제한 받을 수 있음
3) 기타 초빙교사제 운영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4) 국립학교 전출 및 타시․도 전출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위 근거에 의거 지금까지 초빙교사의 대학원 파견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초빙을 해지하는 경우는 당해 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예: 전문직 전직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원대학교 파견은 어렵습니다.
초빙교사의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선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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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