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으로 인한 학적처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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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으로 인한 무단결석 처리 삭제 근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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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처리 메뉴얼에 나타난 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의 판단 기준은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입니다. 단, 부모 중 1인과 함께 외국에 갈 경우에는 공무상 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빙자료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타 사유(교환 학생 프로그램 참여 등)로 외국에 출국하면서 자녀를 동행하여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 이를 인정 유학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교육부 학교정책과에 질문한 결과, 부모와 동횅하여 가족 모두 출국하여 수학한 경우, 인정 유학으로 학적을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학적은 인정 유학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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