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1일 안전관리자 보수교육(건설업)을 받고 근무하던중
2013년 10월 제조업으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와관련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직무교육 센터에서는 이후에 예정인 보수교육 (2015년 1월 예정)
보수교육 신청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제조업)으로 받으면 된다고
답변을 해주었으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직장에 선임이후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제조업)으로 신청해 받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확답을 내려주지 않아. 이와관련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