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업종과 규모 등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인 바,
-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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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