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의거 2013년 7월 1일부터 황산, 납, 페놀 등을 비롯한 7개 물질이 특별관리 물질로 추가 지정되었는데....
특별관리물질(황산 등)이 2012년 하반기 측정시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2013년 상반기 측정 역시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면, 다시말해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개정 전의 법규에 따라 1년에 1회 횟수조정이 적용되어 2014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면 되는지
- 개정된 법규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2013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