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완료 후 포장의무

사회,문화
0 투표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시험약을 생산 시 전 제조단위를 1차 포장까지 반드시 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시험에 사용할 양만 포장하고 나머지는 생동성시험 종료 후 폐기 예정이기 때문에 벌크 상태로 보관해도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물학적동등성시험용 의약품은 전 제조단위를 1차 포장까지 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만, 폐기품목인 경우 생동성시험을 재현할 수 있는 분량에 한하여 1차 포장까지 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용 의약품은 최종완제품으로 제조·허가되어 시판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하셔야 하며,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식약처고시) 제1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1]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