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의 범위
ㅇ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이행한 후 국토해양부에 자격등록을 한 후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ㅇ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 공시지가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조사,평가
▷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평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의
공급 또는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재개발 또는 경지정리에 의한 환지, 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 청산을 위한 평가
▷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를 위한 평가
▷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행할 수 있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 토지 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등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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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