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소유자의견청취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 권리구제절차임
ㅇ 소유자가 의견을 제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토를 하여 제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 당초 예정 공시지가를 다시 조정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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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