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지 10년이 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자동차 관련 시설부지)를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어 영업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 현재 1개 필지를 지분대로 분할하고 이용은 자동자관련 시설로 현행대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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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는 필지단위로 공급하며 택지의 합병 및 분할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역여건 등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필지분할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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