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공동매수인과 공동매수인을 주주로 하여 설립한 SPC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공동매수인과 계약한 택지공급을 특수목적법인(SPC)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전매에 해당됩니다.
- 또한 택지지구내 상업, 업무, 단독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전매허용은 '09.6.25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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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