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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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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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건물, 동산 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자격을 등록한 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시험
- 20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되고 있으며, 제1차시험(선택형)과
제2차시험(논문형)으로 실시

* 단,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회 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

ㅇ 시험과목
- 제1차 : 민법(총칙, 물권), 경제원론,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영어

*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은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전문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며, 다만 영어성적표 인정범위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성적으로 제출해야 함

- 제2차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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