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택지의 계획적인 개발·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적정 규모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획지 및 필지를 구분하여 택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택지를 취득한 자는 택지개발계획 및 공급승인 된 용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공급되는 택지에는 주상복합(상가+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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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