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이주자택지로 공급할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ㅇ 택지개발지구내 이주대책수립 대상자에게 이주대책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아닌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대상자
공동주택
주택건설
단독주택
이주대책
이주자택지
택지개발지구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주대책수립 대상자에게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두필지에 한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주택조합사업으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전매할 수 있는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5의 의미
공동주택건설용지의 평균평형 조정과 관련한 질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