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평가대상자산의 범위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기기 또는 비품 등이 포함됨. 따라서, 개인의 시추기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자산평가액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407호(1997.12.15)로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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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지하수법 제2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