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101조(과태료)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등도 처벌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제101조 제4항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 화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법 제10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화주 등의 위반 지시 사실을 신고하여 화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운전자는 면책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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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