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가격배율 =개별토지가격(원/㎡)
ㅇ 조사대상 토지
- 국세 도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는 제외 가능)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록 한 토지
ㅇ 개별공시지가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및 개발부담금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 예 :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기타(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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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