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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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용자동차가 법인에서 구입한 물건을 거래처에 납품하였을 때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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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유상운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차량소유자와 업체의 관계, 운송대가(금전) 수수 여부 등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유상운송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시청, 군청, 구청)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

다만, 이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1788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판매한 상품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그 실비를 상품대가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를 신설(2012.6.16. 시행)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하여 시, 도지사는 6개월 이내에서 사용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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