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공시기준일에 따라 정기공시와 수시(하반기) 공시로 구분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수시공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조사산정 대상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ㅇ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 1.1-6.30까지 분할, 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1일 기준으로 하여 10.31일까지 공시
* 단, 7.1-12.31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년도 1.1일 기준으로 공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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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분할ㆍ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