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사업지구를 2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사업기간을 달리하여 공구별로 준공하고 우선 준공한 1공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의 지구단위계획 10년 유지기간의 적용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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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단계별 준공일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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