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토지에 대한 환매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 취득일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 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환매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92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