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서는 질문해 주신 [문화시설입장료]의 [조사규격]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 소비자물가조사에서 품목명은 반드시 사전 상 의미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 조사되는 범위는 약간은 광범위합니다. 말씀주신 문화시설은 사전 상 의미에서의 도서관, 극장 등은 이미 별개의 품목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공연시설은 공연예술관람료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시관은 전시관입장료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입장료는 이를 제외한 문화시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야외시설인 휴양림, 수목원 등도 포함범위에 들어갑니다. 2. 성인 일반, 1회, 개인입장료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부대시설이용료나 주차장이용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계청 물가동향과(☏042-481-253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