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조사의 조사대상 품목 중 "문화시설입장료"의 명확한 범위를 안내 바랍니다.

일정부분 밀폐된 공간 외에, 야외의 자연상태인 휴양림, 수목원, 섬과 같은 관광지도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위의 "문화시설입장료"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또 한가지, 입장료라는 것은 시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을 말할텐데, 그 외에 주차장이라든가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도 입장료의 범주로 놓고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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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서는 질문해 주신 [문화시설입장료]의 [조사규격]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 소비자물가조사에서 품목명은 반드시 사전 상 의미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 조사되는 범위는 약간은 광범위합니다. 
말씀주신 문화시설은 사전 상 의미에서의 도서관, 극장 등은 이미 별개의 품목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공연시설은 공연예술관람료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시관은 전시관입장료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입장료는 이를 제외한 문화시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야외시설인 휴양림, 수목원 등도 포함범위에 들어갑니다.

2. 성인 일반, 1회, 개인입장료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부대시설이용료나 주차장이용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계청 물가동향과(☏042-481-253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 (☎ 042-481-2533)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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