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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국유재산(도로) 무상귀속 관련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토지가 지목은 "임"이나 실시계획 승인당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실시계획
국유재산
도시계획시설
산림청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택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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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질의 대상 도로가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 이용되는 도로인 경우 이를 공공용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公共施設등의 歸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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