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농지에서 다년생작물인 인삼을 재배하는 행위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제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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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인삼재배용시설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1항목)에서 식물관련시설에 해당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 다년생 재배작물인 인삼의 재배를 위한 식재행위도 지구지정후 1~2년내에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시장·군수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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