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방법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관보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의 사항의 개요
-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 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절차 및 방법
□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
ㅇ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지목, 지리적 위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도로 ·교통상황, 지세 등)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