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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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계약상대자가 당초 연대보증인과 합의하여 발주청에 연대보증인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주청은 새로운 연대보증인의 자격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건설지원과(033-749-823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33-749-82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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