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6월 말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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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