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변경현황을 감리협회에 통보시 철수사유를 "완료"로 기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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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교체”로 통보하는 경우
: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경우
※ 단, 3년이상 동일현장에 배치된 자가 철수하는 경우에는 “완료”임

ㅇ “완료”로 통보하는 경우
: 입대,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입원
: 퇴직 (감리전문회사가 폐업으로 퇴직한 경우에 한함),
: 이민
: 발주청의 조정배치
: 3월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질병을 사유(진단서 첨부)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 질병을 사유로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감리원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질병(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명)이 신체의 부상(負傷)이 아닌 기타 질병 <예) 당뇨, 스트레스, 요통, 위염 등>인 경우에는 “교체”로 통보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건설지원과(033-749-823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33-749-82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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