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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이주자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의 택지를 이주자에게 공급할때 공급가격 및 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1. 산업단지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협의양도인택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주자택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또한, 이 경우 산업단지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조성원가의 몇 %에 공급해야 하는지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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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1. 산업단지 이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택지조성사업이므로 산업단지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이주자택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르면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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