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반국도 중요 노선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 CCTV를 설치하여 계측불응도주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은 도로법 제59조 제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 하며, 이에 불응하고 운행할 경우 계측불응도주차량으로 고발조치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도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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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