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사권행사에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토지로서 그 지상의 무허가건축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은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 특례의 적용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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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건축물의 평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