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제25조에 의하면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학교 용지 및 시설을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해야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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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제25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특별법상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에 따르면 무상귀속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택지지구내 조성된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는 반면 기존 학교용지에 대하여 보상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기존 학교용지가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용지보상 및 공급 협의는 기존 용지의 대체시설 개념으로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公共施設등의 歸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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