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제25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특별법상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에 따르면 무상귀속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택지지구내 조성된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는 반면 기존 학교용지에 대하여 보상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기존 학교용지가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용지보상 및 공급 협의는 기존 용지의 대체시설 개념으로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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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