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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건설용지의 단위세대 전용면적규모 기준 변경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택지개발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상에 용적률 200%에 85㎡초과 주택만 최대 400호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토지에서, 85㎡이하의 주택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당초 계획 용적률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5㎡이하의 주택을 당초 계획된 400호를 초과하여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주택건설
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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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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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제2호에 따라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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