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공공택지 무상공급대상면적 산정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용지(운동장,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를 민간에게 장기 임대하는 경우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해당하는지
주차장
체육시설
운동장
공공시설
택지개발촉진법
문화시설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ㅇ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조성원가 산정시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제5호 나목에 무상공급대상면적산정」에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하며 존치부지, 현황보존지 등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지 않고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한 질의
택지지구내 기존 학교시설이 무상귀속대상인지 여부
중앙전파관리소 테니스장 이용에 관한 문의
소비자물가조사 품목중 문화시설입장료 범위
지구단위계획 오픈스페이스 범위(체육시설 포함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