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 처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군인, 교도소수감자 등이 제외됩니다.
여기서 군인이란, 현역군인, 직업군인을 모두 말합니다.
즉, 현역군인과 직업군인, 공익근무요원 등이 제외됩니다.
직업군인이 취업자가 아닌가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군인은 아예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고려 대상이 아니겠지요.
한국,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노동력조사에서 군인을 제외하여 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안상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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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