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체가 업무한정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먼저 보유하고 있는 정비조직절차교범과 운영기준 A003(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대상 품목이 적용되는 한정에 대해 이미 인증받았으나 장비품 수행능력목록에 없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정비조직절차교범에 있는 자체평가절차에 따라 품목에 대한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관련 자료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대상 품목이 인증받은 업무한정에 없는 경우,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136호 서식과 정비조직절차교범,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3호)'에 따른 수입인지 39만원을 첨부하여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에 업무한정 추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한정에 대해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255호)'에 의거 서류확인, 시연 및 검사단계, 인증단계를 거쳐 신청한 한정이 포함된 운영기준 A003은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032-740-2163~216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검사과 (☎ 032-74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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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