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2006-08-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 따라서,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하계휴가, 추석 등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하여는 하계휴가가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귀 사업장에서 하계휴가가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규정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연차휴가의대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에서 하계휴가사용일수만큼 공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상에 하계휴가에 대하여 휴일이나 휴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사규상의 휴일(또는 휴가)이므로 개인연차휴가에서 빼지 않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상에 별도 하계휴가 가 없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휴무(하계휴가, 연차휴가사용로 사용)를 시킬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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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