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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5. 청소년실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터 1.8미터에서 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시설내부에 대한 감시, 관찰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시설기준을 의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부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밀폐공간의 설치, 조성 자체를 금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당초의 노래연습장 등록시 화장실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음산법 시행규칙 별표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3704-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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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