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공법시행규칙 별지2호서식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시험비행등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항공기의 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와 경로등)
4.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5. 동승자의 인적사항 및 동승목적
6. 기타 비행과 관련된 사항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032-740-2175~217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검사과 (☎ 032-74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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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