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에서
연차는 발생하였는데 당사 규정상 연차사용촉진제를 도입함으로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은 없는 걸로 보고 평균임금을 구하는지
아니면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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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구체적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다만, 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는바, 이 경우 보상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이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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