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기여금의 산출식을 알고 싶습니다. 총 연봉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호봉에 기준하여 산출하나요?

2. 2010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서, 복직 후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직을 여러번 할 경우, 마지막 복직한 시점에서 이전 휴직한 모든 소급기여금을 일시납으로 낼 수 있습니까?

3. 호봉 과다 산정일 경우 과납기여금의 반납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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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제도 담당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로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보수관계 법령에 따라 전년도 1년간 지급받은 소득(기본급, 수당 모두 포함한 과세소득)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에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당해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호봉은 기본급 산정기준이며, 기여금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은 기본급 외 수당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소급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 기여금의 2배를 납부하게 됩니다. 미납기여금 납부는 강제사항이므로
    휴직 중 기여금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직 후 미납기여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현 기여금의 2배를 휴직기간 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기여금 분할납부 중 잔여 미납기여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 기여금 납부 중 휴직과 복직이 반복되는 경우는 잔여 미납기여금을 최종 복직시점에서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호봉이 과다 산정된 경우 소속기관에서 동 사실을 공무원연금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한 후 과납기여금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과납기여금은 현 기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반환방법은 기관에서 다음번 기여금을 덜 징수하거나 별도로 과납기여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동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동 홈페이지를 추가로 이용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 양승주(02-2100-4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관련법령 :
공무원연금법제66조(기여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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