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기여금의 산출식을 알고 싶습니다. 총 연봉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호봉에 기준하여 산출하나요?
2. 2010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서, 복직 후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직을 여러번 할 경우, 마지막 복직한 시점에서 이전 휴직한 모든 소급기여금을 일시납으로 낼 수 있습니까?
3. 호봉 과다 산정일 경우 과납기여금의 반납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