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지의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아래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산식 : 재산가액(공시지가×사용면적) * 요율 * 일수
- 요율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토지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다만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지역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용면적 100㎡로 공시지가 10,000원인 토지를 경작용으로 1년간 사용.수익허가 받은 경우
100 ×10,000 ×(10/1,000) × (365/365) = 10,000원
(면적) (공시지가) (요율) (일수) (1년사용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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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유재산법 제32조 (사용료) |
국유재산법 제33조 (사용료의 조정) |
국유재산법 제34조 (사용료의 면제)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