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에 있고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거부)할 수 있는 경우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사용수칙을 위반한 때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6. 기타 학교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허가가 곤란한 경우
담당부서 :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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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