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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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의과 및 구강 검진기관 각 2개이상을 학교장이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2의 2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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