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반국도는 설계속도가 80km/h(4차로 기준)으로 주간선도로에 해당됩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편)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수 없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할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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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